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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. 특히, 3개월 이상 단기근로자까지도 퇴직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

    기존에는 ‘1년 이상 근속자’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했지만,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안에 따라 3개월~6개월 단기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✅ 핵심 요약
    ✔ 시행 시기: 2025년 7월 1일
    ✔ 대상자: 근속기간 3개월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
    ✔ 근로형태: 계약직, 단시간근로자, 일용직 일부 포함 가능

   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, 제도 시행 후 납입 지연·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

    퇴직연금 의무화, 왜 3개월 조건이 핵심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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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이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다른 점이며, 일용직·단기계약직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.

    ✔ 3개월 이상 근무 + 주 15시간 이상 근로 → 퇴직연금 납입 대상
    ✔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 발생
    ✔ 근로자가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납입의무 발생 가능

   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퇴직금 관련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법 개정안 핵심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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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안에 따라 퇴직금의 정의 및 지급대상이 변경됩니다.
    퇴직금 =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퇴직연금 = 3개월 이상 근로자 포함
    근속기간·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적용

    이 법안은 퇴직금 누락 방지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, 일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
    준비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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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 퇴직연금 미도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
    ✔ 3개월 초과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미적립 시 소송/민원 리스크
    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누락, 비용처리 불이익 발생 가능

    📌 특히 근무 기간이 짧은 계약직이나 단기알바 고용 시 제도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당신의 사업장이 곧 대상입니다. 시행 전 꼼꼼히 준비하세요.

     

    FAQ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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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Q. 3개월만 일해도 퇴직연금 줘야 하나요?
    A. 법 개정안 기준으로는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점 확인 필요

    Q.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가요?
    A. 주 15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    Q. 일용직도 퇴직연금 대상인가요?
    A. 근무일수 누적 조건 충족 시 일부 포함 검토 중입니다.

    Q. 준비가 안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?
    A. 과태료, 민원, 세액공제 누락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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