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5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. 특히, 3개월 이상 단기근로자까지도 퇴직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기존에는 ‘1년 이상 근속자’에게만 퇴직금이 발생했지만,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안에 따라 3개월~6개월 단기근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✅ 핵심 요약✔ 시행 시기: 2025년 7월 1일✔ 대상자: 근속기간 3개월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✔ 근로형태: 계약직, 단시간근로자, 일용직 일부 포함 가능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, 제도 시행 후 납입 지연·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👉 전체 가이드 보러가기 퇴직연금 의무화, 왜 3개월 조건이 핵심인가?2025년부터 3개월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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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7. 05:26